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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적정 업무 처리' 확인

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적정 업무 처리'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6일 배포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연직 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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