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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영향에 불법체류자 출국 급증…온라인 출국신고 도입

코로나 19 영향에 불법체류자 출국 급증…온라인 출국신고 도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을 떠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주 동안 자진 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5천300여명에 달했습니다.

2월 들어 줄곧 1천 명 안팎을 유지하던 자진 출국 신고자 수가 5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출국자의 증가세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세와 맥을 같이합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100명 이하에 머물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6일 1천 명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것은 맞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됐는데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출국을 서두른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출국 사전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에도 공항과 항만 내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자신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 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 사전신고한 공항 관서에 자진 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이 불일치하는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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