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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지만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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