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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타다 금지법'…타다, 결국 멈춰서나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타다 측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조만간 기본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사업인 현행 타다 서비스는 금지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타다는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 추진의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며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모빌리티)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국토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됐지만,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서 타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기여금의 규모와 면허 총량제 등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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