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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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