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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숙, 42일 만에 사퇴→'비례' 도전…고발당한 오세훈

<앵커>

민주당은 오늘(4일) 비례대표 후보들을 1차로 추렸습니다. 올해 초에 임명됐던 양정숙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포함됐는데,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임명된 인권위원직을 42일 만에 그만두고 나온 것입니다.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양정숙 변호사가 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건 지난 1월 13일입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위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인권위원직을 돌연 그만뒀습니다.

임명 42일 만에 그만둔 이유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 면접을 치른 양 변호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1차 관문 통과자, 48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원직을 '총선용 스펙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는 "인권위 관련 일을 오래 했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는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이수진 대 나경원, 판사 출신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다른 관심 지역인 서울 광진을에서는 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세훈
지역구민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2년에 걸쳐 명절 때 모두 합쳐 120만 원을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는데, 이 법은 당시 '오세훈법'으로 불렸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명절 때 10만 원 정도씩 건넨 일이 처벌받을 일이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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