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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능후 검찰 고발…"중국인 입국금지 권고 무시"

시민단체, 박능후 검찰 고발…"중국인 입국금지 권고 무시"
시민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를 무시한 박능후 장관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은 "현 정부는 입국 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의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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