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오후 민 청장은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경찰의 기존 단속과 조치에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 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최종 21만 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이용한 성 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 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제일, 영상편집: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