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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정읍지청 첫 사례

코로나19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정읍지청 첫 사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허위 신고로 처음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 등을 현장 출동하게 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B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도 카카오톡 채팅방에 비슷한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한 남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지휘나 수사, 기소, 공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입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 등입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도 개별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학조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신천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방식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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