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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하루면 '끝'…"고령자 반납 기대"

그동안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 만에 처리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최종 취소됐는데, 최장 40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됩니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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