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지난해 3월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학사는 지난 2018년 8월 발행한 한국사능력검정 고급 수험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KBS 드라마 '추노' 속 노비 얼굴에 합성한 사진을 실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문에서 교학사가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고, 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한 곳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재단 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청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교학사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가운데, 재단 측은 "앞으로도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단호히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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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학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