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쥐꼬리 수입에 '한숨'…장려금 드립니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나라가 주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는다고요?

<기자>

네. 모레(1일) 일요일 3월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작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만약에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편이라서 별로 못 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져서 어떤 일이 됐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도움은 안 줄까 하면서 일을 놔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책정된 복지예산이지만, 그냥 주기보다는 일을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준다, 그런 명목의 돈인 겁니다.

작년부터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단 3월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못 받는 건 아니고 5월의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마디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겨서 나눠 받고 싶다. 그러면 모레부터 16일까지 신청하는 겁니다.

6월에 돈이 약간 나오고, 9월에 나머지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없다거나 자영업자 같은 분이어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분들은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

좀 복잡한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는 건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기자>

일단 근로장려금은 가족 단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집의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 홀로 1인 가구다, 그러면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돈은 나 혼자 버는 집이라면 연간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라면 3천6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아니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건 작년의 노동에 한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일을 안 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으로 올 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9월에 올해 상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이 가능해지고, 내년 3월과 5월까지 올해에 대한 신청 기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재산의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 가구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 땅, 예금 이런 걸 다 합쳐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빚 있죠. '빚도 재산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말 그대로 통용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빚, 부채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소득, 재산, 가족 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내 조건이면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세청이 '당신의 가족은 해당될 거 같다. 신청해 봐라'고 통지문을 보낸 게 543만 가구였고 가구들마다 평균치로 110만 원을 받는 걸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야지 받는 겁니다.

<앵커>

신청을 해야지 받는 건데,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기자>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청합니다. PC, 모바일앱 다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가족은 받을 수 있겠다.' 나라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람들은 개별인증번호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요.

혹시 우리 가족도 자격이 되는 거 같은데 안내가 누락된 것 같다, 하면 인증번호를 못 받은 상태겠죠. 그러면 역시 온라인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보셔도 됩니다.

물론 통지문이 왔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집 상황 제출했더니 '요건에서 벗어나시네요.'하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건이 되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 미리 파악해보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5월까지 놓치면 그 후에 기한 후 신청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의 90%밖에 주지 않으니까 이번 3월과 5월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