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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하고 잇단 외출…처벌 수위 대폭 강화

법의 감시 한계 있어…시민의식 절실

<앵커>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확진 판정까지 받고도 거주지를 이탈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강화된 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에 앞서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 24일 확진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는데 이튿날 주민센터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동한 20대 남성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대구시가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원거리를 이동했다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포항시청 관계자 : 대구(시청)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는데 어기고 여기(포항시) 와서 전입 신고하고 여기서 확진받았습니다.]

대구의 70대 여성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남편과 고속버스를 타고 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로 이동했다가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관계자 : 대구가 혼란스러우니까 딸의 집으로 오신 거죠. 본인들한테 여쭤본 바로는 인식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책임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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