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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는 점포 받쳐준 '착한 건물주', 정부도 돕는다

"깎아준 임대료, 정부가 절반 부담"

<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서울 홍대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손님 없는 점포를 지키는 이영훈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어김없이 찾아올 이달 임대료입니다.

[이영훈/VR체험장 점주 :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매출이 급감을 했고.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입주 상인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자 보다 못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창송/홍대건물주협회장 :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우선 저희 건물부터 9개 층 전체에 대해서 한 달 치 임대료를 면제를 했습니다.]

이 '착한 임대료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고,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재산 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분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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