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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피소…"코로나19 확산 책임"

<앵커>

이런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27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는 건데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주된 이유입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신천지 측이 이 총회장 지시로 관련 시설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강식/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 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 이 총회장이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정치권에 로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신천지 본부가 있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바로 배당했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신천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원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정부의 구조실패 책임을 종교 단체에 전가하려 했다는 비판도 즉시 수사 착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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