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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사전 선거운동 사안 중하다"

<앵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24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 목사가 대기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일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지난 주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장외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그러나 구속되기 전에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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