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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5대 범죄 선제 대응

檢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5대 범죄 선제 대응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TF(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 보건범죄대책반 ▲ 가짜뉴스 대책반 ▲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역학조사 거부와 가짜뉴스 유포,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불안감을 확산하거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역학조사 거부 ▲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 가짜뉴스 유포 ▲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청별 대응팀을 만들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이날 TF 등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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