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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미뤄질 전망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미뤄질 전망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는 이뤄진 바 없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1∼2주 사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도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2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26일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사건, 27일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3월 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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