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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검찰도 비상…청사 출입자 전원 발열 측정

'코로나19'에 검찰도 비상…청사 출입자 전원 발열 측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검찰도 외부인 출입이 잦은 청사 내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본관 1층 출입문에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청사 출입 시 체온 측정을 시행하오니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이 세워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 4∼5명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 뒤나 관자놀이, 미간에 체온계를 대고 열이 나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체온 측정은 본관 1층 출입문 외에도 지하 1·2층 주차장 출입문과 서울고검 연결통로, 별관 1층 출입문 등 모든 출입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평소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종합민원실 옆 지하 1층 출입구는 폐쇄됐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청사를 찾는 사람들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검찰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모든 출입구에 28명의 직원을 배치해 직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며 "체온이 37.5℃ 이상인 사람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출입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온 측정은 식당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오전 4시 반부터 청사 내에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는 밤까지 계속된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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