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도심 내 집회 금지"…일부 단체 "그래도 한다"

<앵커>

지역사회 감염이 늘면서 지자체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말마다 도심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일부 보수단체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광장 주변 곳곳에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광장 안 화분과 벽에도 집회 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집회 제한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정한 것으로,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은 집회가 열리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거나 제한할 순 없습니다.

단,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면 개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오은주/故 문중원 기수 아내 :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정됐던 2월 22일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집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를 열어 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 건강상 위험하고 또 확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도 혹시 몰라서 마스크도 나눠 드리고, 손 세정제도 현장에서 다 하는데…]

서울시는 현장에서 집회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병력 3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