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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오늘(21일)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는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오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입니다.

전 목사 측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습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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