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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광고물 무단 철거 물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지난해 12월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를 하면서 청사 안에 설치돼 있던 개인사업자의 광고물을 무단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물은 광고주가 월 5백만 원에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설치한 가로 4m, 세로 1.8m 크기의 광고판으로 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광고대행사와 피해 보상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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