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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 증권, 라임 위법행위 알고도 은폐?…금감원 혐의 포착

<앵커>

금융당국이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가운데 KB 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일종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임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회사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잡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천 200억 원, KB증권은 1천 3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800억 원가량을 TRS로 라임에 빌려줬습니다.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은 일반 펀드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라임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고의로 숨겨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71조, 금융투자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임 펀드의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원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할 처지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 보수로 514억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성현/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판매 회사들이 투자 손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높은 판매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또 라임 펀드 개인 투자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밝지 않은 고령층을 라임 펀드 영업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류상수·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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