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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과열에 LTV 규제 강화…돈줄 더 조인다

<앵커>

최근에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20일) 정부가 두 달 만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도 대출 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집값의 60%까지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을 9억 원 이하 분은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 구입한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토부·국세청·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특히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값 담합, 불법 전매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오노영)  

▶ 수원 3구 등 조정지역 추가…또 다른 풍선효과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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