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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텐트 안에서 난방기 사용하지 마세요"…안전주의보 발령

"캠핑장 텐트 안에서 난방기 사용하지 마세요"…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95건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3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1건으로 늘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미끄러짐과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발연,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5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사고가 41.5%였고 열에 의한 화상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난방기기나 취사 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례가 30.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고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 30대 19건 순이었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캠핑장을 이용할 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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