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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가능성 설명 안 해"…'봉침 사망' 배상 판결

"한의사, 유족에 4억 7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2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 이른바 봉독주사를 맞은 30대 여교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봉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허리를 짚으며 한의원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남짓 뒤 구급대원들이 한의원으로 들어가고, 이어 의식을 잃은 A 씨가 실려 나옵니다.

A 씨는 사경을 헤매다 사고 22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봉침, 이른바 봉독주사를 맞았는데, 중증 알레르기 일종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 오빠 (궁금한 이야기Y, 2018년 8월 방송) : 이미 의식불명인 상태고 담당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심정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시술을 한 한의사는 A 씨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건물에 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응급치료제를 투여했지만 의식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치료제를 투여할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쳤다"며 한의사와 전문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한의사에게만 4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침 시술 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응급조치가 늦어지면 숨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사 책임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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