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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 횡령 액수 늘어 형량 2년↑…이명박, 징역 17년

2심서 법정구속…보석 석방 350일 만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2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1심보다 5억 원이 는 액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신 낸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보다 27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뇌물 받은 공무원을 처벌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다스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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