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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을 막아" 80초간 경적 울린 트럭 기사…벌금 100만 원

"내 앞을 막아" 80초간 경적 울린 트럭 기사…벌금 100만 원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차를 300여m 뒤따라가며 80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덤프트럭 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선로를 변경해 진입했습니다.

차량 진로를 방해받은 A 씨는 화가 나 이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300여m 구간에서 80초간 경음기를 연달아 울렸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자 다시 연속적으로 8회가량 경적을 더 울렸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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