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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 법정 재구속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 법정 재구속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애초 기소될 때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모두 252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포괄일죄 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한다는 포괄일죄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1심이 인정한 247억 원보다 횡령 액수가 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19억여 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7억여 원 중 61억여 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 원에서 4억1천여만여 원으로 19억 원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 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방청객들 역시 한동안 법정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7분 정도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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