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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선거 개입' 묵시적 승인·지시로 판단…대통령 고발"

곽상도 "'선거 개입' 묵시적 승인·지시로 판단…대통령 고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강효상,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오늘 오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곽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의원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현역 의원인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상직 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대통령에 대한 추가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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