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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해진 대표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 대표에게서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 대표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누락 회사에는 이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과 이 대표 4촌이 지분 절반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지분 50%를 가진 ㈜와이티엔플러스, 지분 100%인 라인프렌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9%를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이해진 대표가 관련자에 해당합니다.

또, 이 대표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입니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하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대표가 지정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대표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대표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지만, 이에 앞서 네이버는 계속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2015년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이해진 대표를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 대표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고, 이 씨 소유의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네이버는 " 2015년 당시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 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지만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폭넓은 감시 대상에 오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밝힌 바는 없지만,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데 이어 다른 금융서비스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도 플랫폼을 통한 금융업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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