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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뒷담화'…대법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뒷담화'…대법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자 B 씨의 아내 및 아들과 관련해 "B 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B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A 씨로부터 험담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로부터 B 씨 가족들에 대한 험담을 들은 사람은 C, D 씨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B 씨가 관리해온 재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을 뿐 피고인 A 씨와도, 피해자인 B 씨 가족들과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말을 들은 C·D 씨는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C·D 씨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C·D 씨가 A 씨도, B 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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