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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망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 앉은 뒤 B씨와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눈과 얼굴 등을 뒤에서 수차례 때렸고 이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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