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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 요건 마련

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 요건 마련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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