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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LG화학 손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TC는 현지 시간으로 그제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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