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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위조 잡는 지문 판독기…새 민증엔 먹통?

<앵커>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살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죠. 육안으론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요즘에는 판독기를 두고 지문을 비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 주인 A 씨는 재작년 '신분증 판별기'를 가게에 설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남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사갈 경우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편의점 주인 : 육안으로 확인해도 (적발되면) 1개월 (영업) 정지도 먹고. 1건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주민증에 있는 지문과 구매자의 실제 지문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새로 발급된 주민증은 이런 신분증 판별기로 본인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과 올해 나온 신형 주민등록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구형과 달리 신형 신분증은 신분증 판별기가 지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본인 인증에 실패합니다.

[B씨/치킨가게 주인 : (고객이) 기분 나쁘더라도 술을 안 팔죠. (미성년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나온 건데 이것마저 오류가 생기니까….]

이런 오류는 정부가 새 주민증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주민증 지문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특수효과를 입혔는데, 이 때문에 시중에서 쓰고 있는 신분증 판별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판별기인 만큼 민간영역에서 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새 주민증을 판별할 방법이 나올 때까지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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