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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00억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00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사죄하겠지만 말 부분을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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