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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퇴직 판·검사 수임제한 기간 확대 방안 검토

당정, 퇴직 판·검사 수임제한 기간 확대 방안 검토
▲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오늘(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1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협의회에서 이 규제가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보다 느슨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 정부 측이 형평을 맞추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전관특혜 방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교롭게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려 오해를 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리기 전엔 '수사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따라 필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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