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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나운서 3억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성관계 알리겠다"

男아나운서 3억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성관계 알리겠다"
방송사 소속 남성 아나운서에게 유흥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 여성인 A씨는 아나운서 C씨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다.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알게 된 A씨의 지인 B씨는,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인 C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씨에게 직접 "방송사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면서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이 과정에서 C씨는 2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해 실형을 피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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