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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 무죄…양승태 재판 주목

<앵커>

지난 2016년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1심 선고를 받은 현직 법관 3명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과 영장전담판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영장 기록에서 검찰 수사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민석/성창호 판사 변호인 :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의연·성창호 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행정업무를 맡은 상급자에게 영장처리결과를 보고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려고 조직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광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넘긴 정보들도 언론에 알려지거나 행정처가 이미 파악했던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과도하게 좋게 해석했고, 유출된 영장 기록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법리 해석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 사실에도 포함돼 있어서, 이번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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