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화섭 시장과 관계인 등 2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500만 원 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