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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조직적 공모 없어"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이들 판사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문건들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법부 내 조직적 공모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민석/성창호 판사 변호인 :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 지시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조직적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광렬 판사가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 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지 조직 보호를 위해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판사도 신광렬 판사가 보고를 요청해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넘긴 정보들도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세 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 사실에도 포함돼 있어서 오늘(13일)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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