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스승이 소장하던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유가족 몰래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13일) 국내 한 대학 교수 A씨가 소장하던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몰래 팔아 4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A교수가 숨지기 직전인 지난 2018년 말 '산울림'을 훔쳐 별도 장소에 숨겼다 지난해 판 혐의를 받습니다.
A교수는 2018년 12월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친인척도 아닌 김씨에게 그림 판매를 위임하고 판매 대금 사용까지 허락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산울림'을 팔아 챙긴 40억 원 중 일부를 서울 잠실에 있는 20억 원 대 아파트를 사는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