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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어"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 신 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한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 정보는 사법 행정상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세 판사는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엷은 미소를 머금고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고,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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