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B 씨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A 씨는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라는 등 욕설을 했고, 그러면서 B 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실제 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담당 판사는 A 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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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