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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이른바 '5천만 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기부 행위였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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