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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인권 침해받고 있다" 주장…손 들어준 인권위

<앵커>

탈옥한 뒤 2년 반이나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교도소의 CCTV 감시가 지나치다는 건데, 인권위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7월 검거된 신창원 씨는 여러 차례 이감을 거쳐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검거 이후 신 씨는 줄곧 CCTV가 설치된 4.6제곱미터 크기 독거수용실, 이른바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지난해 5월, 신 씨는 20년 넘게 독방 생활을 하며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받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 씨가 탈옥 전력이 있고, 2011년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극단적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일도/목사 (신 씨와 20년간 편지·면회 교류) :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인권침해를) 오랫동안 참고 참고 또 참은 거죠.]

교도소 측은 사고 위험이 있는 신 씨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2015년 10월 새로 지은 광주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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