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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로 사안을 정치화했다" 비판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변은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으니 정부는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가져야 할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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