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지난 10일 종료 6일을 앞두고 청원 성립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을 언급했고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대응 매뉴얼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촬영 영상을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판매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은 성 착취,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독버섯처럼 퍼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청원이 성립한 첫 사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청원으로 입법된 '제1호 국민 법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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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