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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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